
7월 22일에 방송되는 JTBC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79회에서는 두 아이와 어머니를 덮친 차량 사고를 통해 형사처벌의 공백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허점이 공개된다.
두 아이를 덮친 차량

길을 건너던 어머니는 두 아이와 함께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뒤로 피하지만 차량은 세 사람을 그대로 충격한다. 차량 앞바퀴에 아이가 깔리는 장면까지 이어지자 패널들은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작진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만나 사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들어본다. 제보자는 “30개월, 14개월의 두 아이와 귀가하던 중 차량이 세 사람을 들이받았다. 둘째 아이 다리가 차바퀴에 깔렸고 움직이지 않는 차를 향해 ‘차 빼!’라고 계속 외쳤다”고 회상한다.
사고 순간에는 둘째 아이만 차량에 깔린 것으로 보였지만 CCTV에는 첫째 아이까지 차에 치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다행히 아이들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어려 정밀 검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상태를 걱정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과 피해자들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도 이어진다. 사고 직후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한 가해자는 피해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패널들의 분노를 키운다.
패널들은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제보자에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위로한다. 한문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이번 사고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벌금 300만 원에 그친 택시기사 폭행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는 남성 취객이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벌어진다. 운전 중인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이 이어지면서 택시는 도로 위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인다.
택시가 갓길에 멈춘 뒤에도 취객의 행동은 끝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는 기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특가법이 적용됐는데도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린다. 운전자를 직접 공격한 사건에 내려진 처분이 알려지자 패널들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선민·조훈이 채울 스튜디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코미디언 이선민과 조훈이 출연한다. 두 사람은 무거운 사고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유의 호흡과 개인기를 선보이며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바꾼다.
이선민은 리센느 원의 운전 연수 선생님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고, 조훈은 개그맨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실력자로 소개된다. 두 사람은 찰떡같은 호흡과 개인기 퍼레이드로 현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유쾌한 개인기로 분위기를 바꿀 이선민과 조훈의 출연 뒤에도 두 사고가 남긴 질문은 처벌 기준의 빈틈으로 향한다. 아이들을 덮친 차량 사고 앞에서 제도의 답은 달라질까?
두 아이를 덮친 차량 사고가 드러낸 형사처벌의 공백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선 필요성은 7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79회에서 공개된다.
출처 : JTBC